박수홍 친형, "동생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법정서 눈물...검찰, 징역 7년 구형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1 0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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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박수홍의 친형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10일 열렸다.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를 당해,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의 형수이자 박씨의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박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도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등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면서 눈물을 흘린 뒤, "잘못 보도되는 내용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있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우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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