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례 등 정립된 판단기준,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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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제공]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암치료 보험금 산정업무를 미흡하게 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암치료 보험금을 충분한 조사 없이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직원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는 2018년12월∼2019년 6월중 위탁받은 수십건의 암입원 보험금 지급 청구건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수익자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청구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환자 상태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암보험금 산정대상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수술 후 잔존암이 남아 있거나 암 세포가 타 장기 및 뼈 등으로 전이되어 주치료병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말기암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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