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고(故) 이선균의 유서 내용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이 해당 기사를 돌연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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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선균의 유서 내용을 보도한 TV조선이 기사를 보도 8일만인 지난 4일 삭제해 눈기을 끌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TV조선은 배우 이선균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 해 12월 27일 밤 "이선균, 아내에게..."라는 제목으로, "배우 이선균이 사망 전 작성한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직후, 해당 기사는 유족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이 알려져 '갑론을박'을 일으켰다. 또한 4일 디스패치는 "유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히 기사에서 위약금 100억원 대에 이른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공교롭게도 얼마 후, TV조선은 故이선균의 유서 관련 기사를 보도 8일 만인 4일 자진 삭제했다.
이에 앞서, 故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작년 12월 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가 언급한 기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았으나, 이날 보도된 이선균 관련 뉴스로는 TV조선의 유서 관련 보도가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이선균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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