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의결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09:16:28
국가 안보 국민적 관심 고양, 국군 역할과 장병 노고 상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의결

[메가경제=이준 기자] 정부가 3일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 됐으나 1991년부터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날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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