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앤 두피 마사지기 "적합 판정 받았다" 허위 게시물 올리기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내 두피 마사지기 시장 점유율 상위 2개 브랜드가 국가통합인증(KC) 없이 제품을 판매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시장 선도 기업들의 법규 위반이 전체 산업 신뢰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에코마케팅 자회사 데일리앤코와 (주)비앤엠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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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과 바디앤의 '두피마사지' 기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돼 경찰에 고발 조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각사 홈페이지] |
시장 점유율 1위인 데일리앤코의 '클럭 두피 마사지기'는 올해 초부터 KC 인증 중 생활용품 안전확인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8만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6월 27일에서야 인증을 취득했으며, 회사 측이 인증 미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앤코는 본지의 질의에 대해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2위 '바디앤', 허위 안내까지 게시
시장 2위인 '바디앤 두피 마사지기' 역시 올해 초부터 KC 인증 없이 판매를 이어왔다. 해당 제품은 지난 7월 22일 인증을 완료했으나, 그 이전 소비자 항의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안내를 게시해 소비자 기만 논란이 불거졌다.
바디앤 관계자는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 관련 사안은 제보자나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 인증, 소비자 안전의 최소 기준
두피 마사지기는 가정용 미용기기로 분류되며 ▲KC 배터리 안전 ▲전자파 적합 필증 ▲생활용품 안전확인 인증 등 3개 항목 인증이 의무사항이다. 미인증 제품 판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KC 인증은 감전·화재 위험성과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을 검증하는 소비자 안전의 최소 기준"이라며 "업계 상위 2개 제품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질서 혼란 가중 우려
이번 사건으로 두피 마사지기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 KC 인증 3종을 모두 완료하고 판매 중인 두피 마사지기 브랜드는 '오아', '암웨이', '바디프랜드 미니'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두피 마사지기 시장은 최근 헤어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규정 준수에 대한 자율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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