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신용정보 제공' 과태료 제재 대구은행···내부통제 부실 도마위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1-09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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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은행 19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정확·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70세 이상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서 녹취 안 해
▲ 대구은행 사옥 전경 [사진=대구은행]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DGB대구은행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부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53건의 경영유의조치가 내려진지 1년도채 돼지 않아 당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ELS(주가연계증권)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이 감독당국으로 부터 통지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검사대상기간 한국신용정보원에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어 있던 개인 채무보증정보을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해제 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녹취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이상인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상품에 운용되는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도 대구은행은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고 잡음만 녹취됐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대구은행은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업무 합리화 △자본 관련 성과평가 지표 운영 합리화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해외점포 내부통제 현장점검 결과 사후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 등 총 53건을 통보받은 바 있다.

 

대구은행은 총자본비율(BIS비율)을 임원·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바젤Ⅲ 조기도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자본비율이 급등했음에도 기존 자본비율 목표를 그대로 유지해 성과평가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대구은행은 여신심사 승인조건 관리체계 강화, 거액 가계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유동성리스크 조기경보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유의할 것을 지적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사고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며, "견실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빈틈없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로 고객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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