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입찰인데...평행선 달리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13:47:13
인천국제공항공사, 다음달 DF1구역 규 사업자 선정 공고 예정
신세계면세점, 인천지법 보정명령 기한 맞춰 인지대 납부
신세계면세점 "철수 여부 정해진 바 없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이르면 다음달 DF2 권역 신규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의 보정명령 이후 철수 여부는 밝히지 않아 향후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도 마친 상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이르면 다음달 DF2 권역 신규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어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정명령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장,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건이 각하된다.

 

앞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매장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면세점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공항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면세점 이용자는 급감하면서 현재의 임대료는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각각 27.2%, 25%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고, 이의신청에 나섰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보정 명령 송달 후 정해진 기간 내 소송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통상 법원은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7~14일의 기한을 부여한다. 인천공항공사와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내 주류·담배 권역(DF2)과 패션·부티크 권역(DF4)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지난달 DF1 구역에서 철수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도 철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해 35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연간 기준 적자로 돌아섰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당시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얻었다. 그러나 공항 이용객 수는 늘었지만 면세점 이용객 수가 감소하며 인천공항점에서 매월 50억~1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지난달 26일 신세계디에프 신임 대표로 이석구 대표를 발탁했다. 그는 2011년부터 10년 이상 스타벅스코리아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끌어 온 인물로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부임한지 한 달만에 결단을 내려야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철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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