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가품 인지하고 반품 요구해도 판매자 무응답
소비자원 “일본·대만·홍콩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모색”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A씨는 지난달 19일 한 쇼핑몰에 접속해 슬램덩크 스웨터를 구매했다. 이후 해당 쇼핑몰이 정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답을 전혀 듣지 못했다.
최근 흥행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관련한 굿즈를 정식 라이선스 없이 제작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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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슬램덩크 가품 판매 쇼핑몰의 메인 화면 [웹사이트 캡처] |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inouetake88.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취소·반품 관련 불만이 4건 접수됐다. 슬램덩크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공식 SNS 계정 이름을 따서 만든 도메인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후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취소·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지난 1월 29일 SNS로 이 쇼핑몰에 접속해 슬램덩크 티셔츠를 구매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 상품이 배송되지 않고 배송 관련 안내도 받지 못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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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슬램덩크 가품 판매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캐릭터 티셔츠 [웹사이트 캡처] |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과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의 사례에서 쇼핑몰에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였다. 하지만 구매대금이 결제된 국가는 프랑스였고 상품의 발송지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상품을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품했으나 다시 반송돼 돌아왔다.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 전 해당 업체의 정식 라이선스 유무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식 판매사이트 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명 굿즈 상품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한 경우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비자·마스터·아멕스) 또는 180일(유니온 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대만·홍콩의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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