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⑥ 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과 평균임금정정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02-01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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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시간에 알아본 바와 같이 광업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은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는 장해등급이 높아질수록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장해등급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평균임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지급되는 장해급여액수도 커지게 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평균임금 산정은 일반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다. 급여명세서나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병의 경우 퇴직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를 통해 산정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업종사자들이 직업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 진폐고시임금(2022년 12만9257.55원)이나 직업병특례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된 임금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있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광업종사자의 경우 퇴직 후 상당 시간이 경과 후 직업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월급봉투, 급여명세서 등의 임금자료가 폐기 또는 분실되어 진폐고시임금이나 직업병 특례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 산재이력, 폐광대책비 지급확인서 등 실제 임금자료가 확인된다면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제임금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임금총액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나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 규모, 직종, 근속기간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자료를 토대로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산재가 승인된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정정으로 추가적인 보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전찬오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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