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진출 활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목소리 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최근 5년간 해외금융당국의 현지 제재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내부통제와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 은행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메가경제가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해외 제재사례를 분석한 결과 하나은행이 현지 금융당국에서 제재 받은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기업은행 9건, 국민은행 6건, 신한은행 1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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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사진=각행] |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16건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외환관리국에서 내보외대 취급 소홀로 벌금 1576만 5423위안(29억4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광주분행이 내보외대 업무 취급 시 조사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금출처, 연체가능성 등에 대한 감사 소홀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내보외대는 중국의 담보대출 제도 중 하나다.
또,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2021년 12월 북경은보감국으로 부터 경영성물업대출(임대사업자대출) 관련 내부통제 취약으로 350만위안(6억 5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우리은행은 15건의 제제를 받아 하나은행 뒤를 이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국내시중은행 중에서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기까지 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했다.
또,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루피아(480만원)를 통보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루피아(32만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소다라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최근 감사위원회 운영 강화와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여신 심사 시 다수 심의 안건에 대해 리스크관리 조직의 자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거액 여신에 대한 사후 전략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IBK기업은행도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제재를 받았다. 캄보디아중앙은행은 회계기준 운영현황 설문조사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5백만리엘(약160만원) 처분을 내렸다. KB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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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은행 해외지점 및 법인 현지당국 제재건수 추이 [자료=각사] |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이 국내 영업점은 대폭 감소했지만 해외 점포는 되레 늘었다. 국내 점포는 줄인 반면 수익 다변화를 위해 국외 점포를 늘리면서 은행 해외 지점과 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내부 통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무 등 금융사고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사고 대응과 무관한 부서가 금융사고를 접수하고 금융사고 발생 인지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본점에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해외점포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큰 사고가 아닌 경우 해외당국이 내린 제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지에서 지켜야 할 법규, 감독 방향 준수 등을 현지점포에서 잘 챙겨야 한다"며"은행 해외사업이 활발한 만큼 은행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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