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뉴스 이용자의 권익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린 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취지 및 목적은 취재원과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을 지향하는 의지표명을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접점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권리침해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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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보도원칙' 표기 예시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
‘열린 보도원칙’ 표기는 서약매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텍스트 형태로 게재한다. 문구 말미에는 고충처리인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를 반드시 병기해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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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보도원칙’ 표기 매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적용 예시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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