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가조작 혐의 김태섭 전 바른전자 회장 무죄 확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0 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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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부당이익·업무상배임 혐의는 모두 항소심 판결 대로 무죄 확정
경영권 분쟁중 일부 혐의만 유죄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벌금 5백만원

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동훈)는 지난달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태섭 전 바른전자 회장에 대하여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권 분쟁 중 백기사 활동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5백만원도 확정됐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은 4년여 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을 모두 끝냈다.

1988년 대학시절 창업, 시가총액 1조 벤처 신화 일군 주인공

▲ 김태섭 전 바른전자 회장.

김 전 회장은 반도체 전문기업 바른전자 경영인이다. 2008년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후 한해 2천억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고속 성장시켰다. 그러나 2017년 이 사건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며 검찰조사를 받았고 결국 2018년 11월 구속됐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렸다. 김 전 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015년 주가급등 당시 회사의 중국사업이나 보도자료에 어떠한 허위나 과장, 위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근에 따르면, 무엇보다 김 회장은 부당이익을 얻은 바가 없었다. 검찰이 발표한 189억 부당이익은 이 사건 주가 급등 당시 김 회장이 보유한 바른전자 지분에 대한 평가차익일 뿐이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후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 등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2019년 7월 상장사 2곳을 포함한 관계사 모두가 매각되는 비운을 겪었다.


김 전 회장은 1988년 대학시절 창업해 2010년 시가총액 1조 원의 벤처신화를 일군 주인공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로 그가 저술한 ‘규석기시대의 반도체’는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대학 전공교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그룹 외형이 5300억원에 이르며 주 제품인 마이크로SD카드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이 사건 등에 연루되며 실적이 급격히 추락했고 30여년 경영기업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몰락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6월 항소심 판결까지 무려 19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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