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표그룹 압수수색…'총수 2세' 부당지원 정조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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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검찰이 삼표그룹 본사와 계열사, 그리고 총수 일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배임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총수 2세에 대한 부당지원과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우회 지원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검찰이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삼표산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26일 삼표산업을 비롯한 삼표그룹 주요 계열사 사무실과 정도원 회장, 전·현직 임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체(시멘트 재료)를 매입, 약 75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거래는 형식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지만, 사실상 정대현 부회장(정도원 회장 장남·에스피네이처 최대주주)에게 그룹 내 자금줄을 집중시키려는 전략적 행보였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거래가 단순한 수익 이전을 넘어,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직접적인 상속·증여 방식이 아닌, 에스피네이처와 삼표산업을 활용한 우회적 승계 구도”가 언급되어 있으며, 실제로 내부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조 재편 시나리오도 논의됐던 정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삼표그룹 내부에서 에스피네이처의 수익을 안정화시켜 향후 지배력 확대에 필요한 자금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해당 계획이 정도원 회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당시 삼표산업 대표였던 홍성원 전 대표가 승계 관련 사안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과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작년 말 검찰이 삼표산업 및 홍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예고된 수사의 연장선이다. 당시에도 검찰은 "정 부회장이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재편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삼표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한 양주 사업소 근로자 사망사고이후 윤리·준법 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정도원 회장을 직접 소환해 부당지원 지시 및 보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삼표그룹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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