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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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정은지 인스타그램]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낸 것은 물론, 공식 채널과 팬 플랫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조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정은지가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에 위치한 헤어숍으로 이동할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21년 7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하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후 조씨는 정은지 소속사에 향후 절대로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정은지의 소속사는 결국 2021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특히 조씨는 정은지에게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정은지는 2021년 12월 팬 플랫폼 버블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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