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중노위 2차 조정 결론 임박...파업 강행 or 임단협 타결

문혜원 / 기사승인 : 2025-01-13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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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장 소집 비대위 회의, 성과급 결정 촉각..280% 가능성
230% 성과급, 50% 우리사주 예상...격려금 300만~500만 논의
타 시중은행과 다른 임단협 산정구조를 둘러싼 갈등 여전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놓고 벌이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분쟁조정 2차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파업 위기 없이 임단협 갈등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 임단협 타결 여부가 금융권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본사 제공]

 

13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점포장 이상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노조는 임금협상 관련 지난 12월 24일 대표자 교섭이 결렬되자 27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한 후, 국민은행 본점 신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시위하고 있다. 중노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노사 양측이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수 있다. 

 

현재 내부 안팎에서는 중노위 2차 조정이 중지 될 것으로 예상돼 상황에 따른 사측과의 교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사는 임금인상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2.8%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성과급 결정여부다. 찬반투표 통해서 파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파업 동기가 불충분해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과급 등 책정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그간 경영성과급 300%를 주장해온 상황이다. 통상 임금과 성과급은 실적에 비례해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작년 최고 실적에도 ELS 손실보상 이유로 노조 측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경영성과급은 280%로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0%는 성과급으로, 50%는 우리사주 주식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특별격려금인 보로금의 경우 노조에서 주장한 1000만원은 현재 혼란한 시국에 따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300만~50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한 내부 관계자는 “임금인상의 경우 금융노조 산별교섭을 통해 진행한 공단협 가이드라인에 맞춰 2.3%수준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업의 동기는 불충분하다고 보여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과 격려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 임단협 체결은 타 은행과 달리 매해 쟁의를 통해 진행 되고 있다. 신한, 우리은행 등은 작년 실적에 한해 성과급을 결정하는 자동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은 매년 금융노조 산별 교섭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을 진행하고, 성과급은 따로 책정하는 구조다.

 

그 발단은 지난 2014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종규 전 KB금융지주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책에 맞춰 페이밴드를 도입했다. 페이밴드는 직군별로 기본급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연차가 찼는데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임금을 제한할 수도 있다.

 

2016년부터는 직원 연봉의 절반까지 성과급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직군, 직급별에 따른 임금제도는 다양성이 높아 졌다. 페이밴드제(호봉상한제) 폐지, 엘제로(L0)로 불리는 저임금직군 경력 추가인정, 성과급 지급 네 가지 등이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1인당 수익률을 나누는 구조"라며 "국민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직원 수가 많고 점포장도 많아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직원 수에 따라 실적을 산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임금책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매번 노사 간 임담협과 성과급에 대한 투쟁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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