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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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 류지영 상임감사(왼쪽)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범래 상임감사(오른쪽)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으로 ▲감사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교차 감사 실시 ▲내부통제 우수사례, 감사기법 등 공유 ▲공정사회·청렴문화 확산 및 컨설팅 등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담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한국투자공사 등 주요 기금운용 기관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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