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노조탄압' 논란 5년만에 재점화...탈퇴요구 등 의혹

김형규 / 기사승인 : 2024-01-15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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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조합원 회유·협박 주장...오부당노동행위 규탄
2018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사측 "회사 차원 개입 없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오리온이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와 타 조합 가입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리온은 5년 전에도 흡사한 정황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사내 노조 탄압 행위가 지속돼온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오리온 본사 [사진=오리온]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의 영업조직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오리온지회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리온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및 신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리온지회는 지난해 사측이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와 한국노총 영업노조 가입을 요구하는 등 오리온지회 노조파괴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오리온지회는 사측 임원급이 직접 나서 타 노총 가입을 지시·독려·점검하자 그간 지속해서 인원이 감소하던 한국노총 영업노조 조합원 수가 2주 만에 110명이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결국 어용노조로 평가받는 한국노총 영업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자리에 올랐다는 게 오리온지회 주장이다.

아울러 오리온지회는 앞서 2015년 노조 출범 때부터 오리온이 조합원들의 노조 설립 총회 참석을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직급 강등과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오리온은 5년여 전인 지난 2018년 6월 노조법 위반과 강요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다.

이 의원은 "사측의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며 "오리온은 즉각 노동권 침해 행위를 멈추고 상식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1월 5일 열린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 기자회견 현장 [사진=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반면 오리온은 이에 대해 회사 차원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당사는 노조법 절차에 따라 지난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며 "조합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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