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실제와 다른 채용 공고에 '낚였다'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0 1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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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서, 채용 사기 비중 높아
직장인 85.8% "채용절차법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메가경제=정호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이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채용 사기'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채용 공고와 인사 제안 조건이 동일하냐'는 질문에 '동일했다'는 응답이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5%로 집계됐다.

 

▲ 서울시에서 열린 한 취업박람회.[사진=연합뉴스]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비정규직 근로자(39.3%)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수습 기간의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 공고 등 '수습 갑질'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과 수습 갑질은 구직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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