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코인 상장확약 사실 인정 안 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1-03 15:52:52
이 전 의장, 무죄 선고 후 울음 터트려...일부 투자자, 고성에 욕설도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법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이석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의 코인 상장 확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측과 4000억 원 규모의 빗썸 인수 계약을 맺을 당시 자금 조달을 위해 'BXA' 코인을 발행한 뒤 빗썸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BXA 선판매로 일부 자금을 충당했지만 결국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빗썸 인수가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상장에 실패하자 BXA 가격이 급락하면서 코인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

BXA 투자자들은 두 사람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 확보된 진술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김 회장이 투자 경력이나 관련 지식을 볼 때 이 전 의장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질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전 의장은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한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 방청객 중 일부는 이 전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속어로 쏘아붙이며 판결에 항의하다 퇴정 조치를 받았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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