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 DSR 조기 시행···2금융권 DSR 기준 하향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10-26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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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2단계 도입
내년 가계부채 총량 한도 4∼5%대 관리
▲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규제를 받게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또,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강화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제2금융권 차주 단위 DSR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회사 평균 DSR도 강화한다. 보험사 평균 DSR은 기존 70%에서 50%로, 상호금융은 160%에서 110%로, 카드사는 60%에서 50%로, 캐피탈 밀 저축은행은 90%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 DSR을 계산할 때에는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된다.

최근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준다.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부가 10월 26일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DSR에 전세대출에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며,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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