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관리비 다 내라”...스타필드하남, ‘매장 갑질 계약’ 자진 시정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6-07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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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점·부천점·고양점 등 다른 스타필드는 50% 수준 감면
“임대차계약서 개정해 인하할 것”...하남점 임차인에게는 피해보전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인데도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똑같이 부과하는 계약 규정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 스타필드하남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매장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 기간임에도 정상적인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다른 스타필드 점포의 매장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수준으로 감면받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부과하는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과 함께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매장 임차인이 그간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 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 경우 각각의 한도는 총 5억 원이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처리 기간 단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뒤 서면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돼 거래질서 회복과 임차인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한 뒤 잠정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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