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내용량 표시 의무 개정... 은근슬쩍 양 줄이는 '꼼수 인상' 제동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7:23:59
  • -
  • +
  • 인쇄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 ‘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이다. 

 

▲ 서울의 한 편의점 매 [사진=신승민 기자]

 

개정에는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 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반영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감소한 식품은 변경 사실을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출고가격이 함께 조정되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제품들을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 정보를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감미료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는 대상도 기존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된다.

 

주류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열량 표시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굵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류의 열량 표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식품’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승민 기자
신승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 ‘7000억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격 발표…자립·재기 종합 패키지 가동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대 민생 금융폭탄’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을 구제키 위해 거액의 공적 금융 공급을 골자로 하는 메가톤급 민생 대책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30일 경기 침체로 생존 위기에 몰린 제주 소상공인의 기반을 다지고,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2

김부겸 후보, ‘K-스타시티 대구’ 추진 계획 발표…대구 실내체육관, 글로벌 아레나로 대개조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대구의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한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도시의 위상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이 공개됐다. 김부겸 희망캠프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문화 영토를 확장키 위한 ‘K-스타시티 대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K-스타시티

3

'디렉터스 아레나', 대반전 속출...가슴 뭉클 최귀화 감독 도전 '아쉬운 탈락'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디렉터스 아레나’가 첫 번째 미션 결과를 공개하며 예상을 뒤엎는 반전의 연속을 선보였다. 생존자 16팀이 확정된 가운데 화제의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탈락하며 충격을 안겼다. 29일 방송된 ENA·라이프타임 숏폼 드라마 감독 서바이벌 ‘디렉터스 아레나’ 3회에서는 33팀 감독들이 참여한 1라운드 미션 ‘90초 티저 제작’의 최종 평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