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1개 상장 보험사, 통계청 산업분류 '연금업' 코드 변경 왜?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7-10 0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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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근거...1일 시행
국제기준 '공적·개인연금' 분리 재정비 일환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국내 11개 상장 보험사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개정에 따라 업종을 변경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11개 상장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DB손해보험 등)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개정에 따라 업종을 변경했다. [사진=각 회사 CI로고 캡처]

 

11개 상장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코리안리 등이다. 

 

기존 보험사 업종 및 코드의 경우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 보험 및 연금업, (소분류) 보험업은 동일하나 변경 후에는 (중분류)연금업만 보험업으로 이관됐다. 

 

개편된 배경에 대해 통계청은 "상장된 11개 보험사들은 이번 개정에서 변경사항은 크게 없으나 특례업종에 속했던 연금업의 경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연금은 그대로 가되 공적인 연금만 정부행정으로 빠진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적인 연금도 금융보험업에 속했다면, 분류코드상 공적인 연금은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정책으로 빠져 개인연금과 공적인 연금을 명확하게 분리, 재정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최근 보험업계 영역에서 연금시장규모 영역 축소와는 별개의 사항이라 해석했다. 

 

통상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영위는 인허가 취득을 통해 금융업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영역 확장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제휴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공적인 연금이 비금융업 영위에 속해 있어 금융업 부문에서 혼재된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분류코드상 민간업인 개인연금이 바뀐다는 개념이 아닌 공적인 연금영역이 정부로 빠지는 격이라 보험사에서 따로 사업을 분리하는 코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을 두고 달라진 산업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분류체계를 개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통상 통계청은 산업분류 개정 전에는 협회·사업체, 전체통계작성기관(금융당국) 등에 의견서(초안, 장정안, 최종안 등)를 3번에 걸치는 절차를 진행 후 통보한다.

 

이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에 개편됐다. 개편된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내 산업구조와 환경 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해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을 신설하거나 세분화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산업은 분류 항목을 통합하고, 국제 기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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