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경찰 심의위 신상공개 결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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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범죄로 중대한 결과 초래"...범죄예방 효과등 고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이뤄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이유에 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피의자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 강윤성이 언론에 노출할 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7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공개할 수 없다.

최근 사례를 보면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강씨는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연쇄살인이라는 극악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5년 9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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