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연루 신한금투·KB증권 업무일부정지, 대신 반포WM 폐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12 2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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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당권유금지 위반, 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제재
▲ (사진왼쪽부터)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사옥 [사진=메가경제신문 DB]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 신한금융투자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KB증권 과태료 6억 9400만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 영업점 폐쇄 등의 조치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우리은행과 금감원 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 이후에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일부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부당권유금지 위반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에 대해 영업점(반포 WM센터)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업무를, KB증권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6개월간 할수 없다.


또,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TRS 관련 위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월,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 및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5억 500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업무일부정지로 신한금융투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 체결을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 44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주의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이 주어진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 펀드는 총 3248억원, 대신증권은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을 팔았다.


한편,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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