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지원조직으론 '지방시대기획단' 설치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매년 시행계획 수립‧평가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9명 이내 위원…당연직18명과 위촉 21명으로 구성
상향식 계획 수립, 규제 특례 등 지원…'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 신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 담은 CI도 제작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여 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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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과 이정현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이 부위원장, 윤 대통령, 우 위원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서울=연합뉴스] |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에 자리잡은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조직이다.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는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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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본 디자인(입체). [행정안전부 제공] |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당연직위원 18명과 위촉위원 21명 등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14명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4대 협의체 대표자이며,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임명됐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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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상징 CI. [행정안전부 제공] |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개발해 이날 함께 공개한다.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CI 제작에 자문한 이도훈 교수(홍익대학교‧전 제일기획 마스터, 본부장)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총감독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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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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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행정안전부 제공] |
통합법률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제정됐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으로 지방소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이 아니라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간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 투자기업 등에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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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전후. [행정안전부 제공] |
통합법률 시행령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총칙’에서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에 포섭되는 구체적인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2장 ‘지방시대 종합기획 등’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부진사업 대상의 별도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원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장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 등’에서는 균형발전법상 균형발전 시책, 지방분권법상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운영·지원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사업장 신·증설 기업 지원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한다.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에 해당되는 지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에서는 지방시대 위촉위원 해촉,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방식,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시대기획단 업무 수행,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임명 방식 및 임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합법률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령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법률이 6월 9일 공포됐으므로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해 운영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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