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잠자는 퇴직연금 1093억원…통합연금포털로 확인가능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4-02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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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퇴직한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말한다.


이전에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로 다양한 노력을 펼쳤었지만, 이번처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다. 총 적립금액은 1093억원이다. 최근 3년간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주로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급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정부가 안내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팸플릿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려면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한 후 내 연금조회, 연금계약정보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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