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예타, 1년 내로 기간 단축... 균형발전 가중치↑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4-04 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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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장려 차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 광역시나 비수도권 사업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는 경제성 평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방식을 이원화해 균형발전과 대규모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내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재정을 낭비하는 무분별한 사업을 막는다는 예타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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