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韓, WTO 분쟁 역전승... 日 "양자협의 하자"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4-12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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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1년여 분쟁 끝에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WTO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전날만 해도 정부는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봤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WTO의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1차전' 격인 지난해 1심에서는 사실상 일본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WTO 최종심 판정에서 '역전패'를 당한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다. 일본정부는 "정말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양국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나가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은 11일 오후에만 해도 WTO에서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11일 오후 4시 인터넷에 배송한 'WTO, 한국 수입금지 판단,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시정권고 공산' 제목의 기사에서 "WTO 상급위원회는 한국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며 "수입 재개 판단을 표시해 일본의 승소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먹거리 안정성'을 근거로 후쿠시마 및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당시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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