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美, 징벌적 관세 대상서 한국 제외…쥐락펴락 근거는?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5-16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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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블룸버그 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행정명령안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공개됐다.


통신이 인용한 형정명령안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자동차 관세 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 등 세 나라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한국과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새롭게 체결했으며, 멕시코·캐나다와도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USMCA)을 맺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상무부가 작성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완성차와 부품 등에 대해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해왔다. 해당 제품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국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관세 부과 또는 수입 금지를 결정하려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교역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WTO)를 비웃듯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사실상 힘을 앞세워 미국 국내법 조항을 국제교역에 적용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블룸버그가 전한 바에 의하면, 이번 행정명령안에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관세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일단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안에 서명한 뒤에도 6개월 동안 협상할 기간을 갖겠다며 이들 국가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까지 행정명령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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