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중장년층 40%, 성인자녀·노부모 이중부양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5-27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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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국내 중장년층의 약 40%가 노부모와 성인기 미혼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중장년층이 결국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김유경·이진숙·손서희·조성호·박신아)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장년 1000명 중 39.5%가 25살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였고,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非)부양은 22.7%로 조사됐다.


가구소득 수준별 이중부양 비율은 200만∼299만원 33.8%, 300만∼399만원 38.8%, 400만∼499만원 39.6%, 500만∼599만원 48.0%, 600만∼699만원 42.8%, 700만∼799만원 50.4%, 800만원 이상 56.1% 등이었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율도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중장년층(46.0%)이 남성 중장년층(32.2%)보다 이중부양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 이중부양 비율은 55∼64세 연령층(48.7%)에서 45∼54세 연령층(29.7%)보다 1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월평균 115만5000원이었다. 정기적 지원 금액이 월평균 65만3600원, 비정기적 지원 금액은 월평균 50만4100원이었다.


반면 피부양자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6400원으로 6.6배의 차이를 보였다. 피부양자는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7600원, 비정기적으로 월평균 7만7800원을 지원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50.3%)이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생활 제약'(3.5%), '부부 간 갈등 증가'(6.0%), '피부양자와 갈등 증가'(7.0%),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8.2%), '형제자매 및 가족 간 갈등 증가'(11.4%), '경제생활 악화'(13.7%), '일상생활 제약'(16.0%) 등 부정적인 변화가 주를 이뤘다. 가족 간의 협동심과 친밀감이 증대됐다고 밝힌 중장년층은 23.7%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특히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게 은퇴연령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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