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가업상속공제制 개편안 곧 발표...경총 "상속세 줄여야"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5-29 1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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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한도는 지금처럼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는 데까지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 연합뉴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잡힌 가운데 재계는 상속세 완화가 자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 상속 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손 회장의 발언에 동감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납부세액÷과세표준)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독일과 일본이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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