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모든 자영업자, 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도 혜택"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0-07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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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현재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상태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특고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당정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제한적인 현재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全) 업종으로 확대한다.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경우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특고 산재보험 확대 방안으로는, 우선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을 새롭게 특고 종사자로 지정한다.


이처럼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총 136만5천명(근로자 고용사업주 4만3천명, 1인 자영업자 132만2천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최대 27만4천명(방문서비스 19만9천명, 화물차주 7만5천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또,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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