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빙자한 스미싱 범죄 주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9 0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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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원격제어앱 설치 유도 후 자금 편취 등 수법 사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가장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최근 사례를 보면,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을 쓰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 피싱 의심 문자 또는 전화 수신 시 신고 전화.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에 주의하고,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경찰청이나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의 해당 번호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며 피싱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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