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약·무알콜 주류·건강기능식품 '당근'에서 '중고거래'도 '나눔'도 불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7 08:54:52

[메가경제=주영래기자]앞으로 당근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물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 > 자주 묻는 질문 > 중고거래 > 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근이 중고거래 정책을 강화해 운영한다[사진=당근]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중고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더욱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안내하며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콜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불가함을 강조했다.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카테고리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카테고리로 묶어 보여주고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표기해 이용자 혼선을 줄인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료기기 카테고리에서 동물용 의약품, 한약, 다이어트 약 등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지만 체온계, 혈압계는 거래가 가능함을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당근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모든 물품은 당근에서도 거래가 불가함을 한 번 더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더해 100만 원 이상 금 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근은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거래 금지 물품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금지 물품 사전 알림’ 기능을 도입하는 등 올바른 개인 간 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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