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허위 가공 보험계약 등 영업정지 30일·과태료48억원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7-08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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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설명의무, 허위가공 보험계약 등 보험업법 6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등 다수의 보험업법 위반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 부터 생명보험 영업정지 30일의 중징계와 기관과태료 48억원을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생명보험 신계약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48억 4840만원, 임직원 14명에게 문책경고·주의·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또, 관련 보험설계사 8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57명은 업무정지 조치, 9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런데,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10명은 2016년 7월∼2018년6월 기간 중 1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다른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2016년 7월~2018년5월 기간 중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들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험설계사들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5명은 2016년 7월~2019년 6월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글로벌금융판매는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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