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놓고 공방 불가피 관측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 투자자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 관련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재산정하게 된다. 재산정 가격에 따라 신창재 의장은 풋옵션 행사 주식 매수를 위해 1조~2조원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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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
20일 교보생명 및 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어피니티)이 신창재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중재에서 신 의장이 풋옵션 주식 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과 FI 측이 풋옵션 가격을 놓고 공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신 의장은 외부 기관을 통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 어피니티 측에 제시해야 한다. 어피니티가 앞서 제시한 41만원에서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제3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신 의장 측이 1곳을 선택해 풋옵션 가격이 결정된다.
현재 어피니티 측 교보생명 지분은 24.01%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지분을 매입했다.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보유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교보생명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산정된 가치는 1주당 41만원이다.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을 비롯한 어떤 가격에도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해 2차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단위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분을 사줄 우군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더해졌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필요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 2차 중재판정에도 교보생명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 주식 시장가치가 1주당 2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때 교보생명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주당 41만원에 어피니티 지분 24.01%를 되사려면 약 2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신 의장 측은 풋옵션 주식 FMV가 낮게 책정될수록 유리한데, 19만~20만원대에서 풋옵션 가격이 결정될 경우 약 1조원으로 어피니티 지분을 되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IB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FI에서 투자원금(1조2000억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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