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분쟁 승소…3조 배상위기 모면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1-01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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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美 게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 8000만 달러(약 3조 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ICC는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이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억 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 내에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 행사로 게일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 계약의 성실‧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의 주장도 기각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승소를 뒷받침해줬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에 있고, 게일에서 글로벌 전문투자사인 ACPG, TA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 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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