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용퇴...박준경 사장 3세 경영 시대 본격화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5 11:24:21
박 회장 명예회장으로,법원 취업제한 확정 영향받은 듯

[메가경제=이준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현역에서 물러난다.

 

업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박 회장이 용퇴를 결정함에 따라 장남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준경 사장은 200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뒤 2010년 금호석유화학에 합류했다.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현재 전문경영인인 백종훈 사장이 맡고 있다. 박준경 사장은 2021년 6월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1년 반만인 작년 말 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부터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박 사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은 7.45%로 아버지 박 회장(6.96%)보다 많다. 

 

박찬구 회장은 고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회장의 4남으로 1976년 금호석유화학(옛 한국합성고무)에 입사했다. 박 회장은 친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무리한 차입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다. 

 

박 회장의 용퇴를 두고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회장은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에 취임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불승인했다. 이후 박 회장 측은 불승인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2021년 5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2심에서는 박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재차 파기환송했고 박 회장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결국 2025년 말까지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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