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부담 납품사에 떠넘긴 GS리테일…공정위, 과징금 16억 부과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1-08 1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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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 안 써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 GS리테일 CI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 시간을 넘어 임의로 방송 시간 전·후 30분까지 판매 촉진 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 문서인 판매 촉진 합의서에 방송 시간만 기재했을 뿐 ▲방송 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 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합의서에 기재된 통상 5대 5의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 시점을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매량만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 내역만으로 방송 전·후에 판촉 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혼합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한 상품은 총 2만 5281건에 이른다. 

 

이중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사례는 총 9313건이며,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판촉 비용만 19억 78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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