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람코자산운용 펀드평가 업무 부적정 경영유의 조치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19 1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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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편입 해외수익증권 가치 수억원 넘게 과소·과대평가
▲ 코람코자산운용 사옥 전경 [사진=메가경제신문 DB]

 

코람코자산운용이 펀드평가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코람코자산운용이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펀드)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코람코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투자한 해외수익증권의 경우 해외 운용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취득가액으로 평가해 최종 기준가격 변동을 미반영해 편입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수억원 넘게 과소 또는 과대하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운용은 사모펀드에 편입한 부동산에 대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최초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자 동의로 평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경우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의 책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구현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가없는 대출채권의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공정가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원가로만 평가하고 있는 데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코람코자산운용은 투자대상 부동산(부동산 관련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평가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부동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발생시 기존 평가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점검하는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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