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사업 현황 파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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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
현대차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부실, 내부통제 허술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 경영유의 3건을 부과받았다.
경영유의 조치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다.
현대차증권은 리스크가 큰 투자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무등급 비율 한도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비율 한도를 초과, NCR 위험액 계산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수기 계산으로만 이뤄지는 점, 리스크관리협의회 보고 시 NCR 위험액이 계산 착오로 잘못 보고된 점 등도 적발됐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PF 시행사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잘못 분류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는 등 경영유의 4건과 개선 1건을 지적받았다.
시공사 부도율, 담보가치 하락 기준으로만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개별 투자 건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성과보수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주문도 받았다.
부동산 대출 심사 업무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 시 회사가 수취하는 총 이자율이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투자일임 계약 시 지정된 투자 운용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 투자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나 경영유의 1건을 받았다.
하나금융투자는 투자 한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4건이 통지됐다. 하나금융투자는 A 재개발사업에 다른 부서가 동시 입찰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컨소시엄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부동산투자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PF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물형 부동산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를 가정한 단순 시나리오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도 지적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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