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심야영업 강제 '첫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3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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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 "나 떨고 있나"
사측 "공정위 판단에 억울, 재발 방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편의점 이마트24가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요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심야영업 강제행위를 제재한 것은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로 향후 편의점 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관련 제제의 사정권에 들었다는 시각이다.

 

▲ 심야영업 강제로 이마트24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 이마트24]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경고와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적발 사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2020년에 이마트24 가맹점 두 곳이 3개월 연속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을 들며 가맹본부에 심야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했고 신고가 들어가면서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심야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본부가 해당 편의점의 심야 영업손실을 직접 확인했고, 실무진에서는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의 타당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해당 가맹점은 월평균 120만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과거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3개월간 심야영업 시간대의 영업손실이 커져야 한다는 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손실에 따른 피해를 적극 항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 공정위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사안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가맹사업법 재개정까지 검토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영업을 하고,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점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사모펀드 소유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bhc는 지난해 12월 가맹점주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외식업계 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가 미운털이 박히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 가맹점주가 그냥 참고 넘기는 현실"이라며 "가맹점주의 이러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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