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위험-투자자 보호, 당국 모니터링 강화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장기간 영업중단, 필요자본 확보 등에 실패한 투자자문사들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 시기 투자자문사들의 부실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재무적 위험, 투자자 보호 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크레타투자자문, 지알에스투자자문과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이 6개월이상 업무를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금융투자업 등록취소와 각각 5000만원, 1억 1200만원,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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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알에스투자자문과 크레타투자자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했고, 정기 업무보고서도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크레타투자자문은 등록요건인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알에스투자자문과 메가마이다스자산운용은 등록업무 단위별로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2019년 11월말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했고 6개월 유예기간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말 투자자문사는 총 579사로 1년전 보다 111사가 증가했고 그중 전업 투자자문사는 320사로 92개사가 증가했다. 전업사들의 순이익은 같은 기간 39.1%(948억원)나 급감해 수익성이 크게 악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무적 위험과 투자자 보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지알에스투자자문은 폰지사기로 투자자 300여명이 투자금 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말 구속되기도 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다. 지알에스투자자문은 재무설계사들을 통하거나 대형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투자 수익을 인증하는 재테크 관련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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