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KAL호텔 숙박권 사용에 불똥…대한항공 전방위 로비 의혹 촉발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0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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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실도?"...대한항공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제공 어렵다"
참여연대 "윤리특위 구성해 이해충돌 여부 전면 조사해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이 특정 의원 개인이 아닌 다수의 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과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항공업계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의 비서관은 지난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서귀포 칼(KAL) 호텔 로얄 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다. 이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예약이 완료됐으며, 조식과 추가 침대 비용을 포함한 총 숙박비는 약 160만원대로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김 원내대표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는 조식 2인 포함 1일 30만원대 초중반 수준이라며 일부 보도와 실제 금액 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동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령을 제한한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2024년 6월부터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국토교통위는 항공업계를 직접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로, 대한항공과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직무관련자에게 받은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윤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다른 의원실도?’…대한항공 로비 의혹 확산

김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실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점이 추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특정 의원 개인이 아닌 다수의 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계의 한 대관업무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특정 의원실에만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항공·국토교통 분야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보다 전방위적인 접촉이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다른 의원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국토교통위 및 정무위 소속 의원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가경제신문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측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는 해당 의원실에 서귀포 KAL호텔 로얄 스위트룸 숙박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숙박권의 정상 판매가 ▲숙박권 제공과 관련해 대가성이나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여부 ▲김 원내대표 측의 숙박비 반환 여부 ▲숙박권 제공 결정이 어느 부서에서 기획·집행됐으며 최종 승인자는 누구인지 ▲해당 제공 건이 대한항공 내부 회계 장부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대한항공 또는 KAL호텔이 국회의원 및 의원실의 호텔 예약·혜택 요청에 대응하는 내부 매뉴얼이나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지 ▲김 원내대표 외에 다른 국회의원 또는 의원실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 ▲공직자 대상 금품·편의 제공과 관련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고객의 탑승 기록 및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해 임의로 제공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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