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절차 중 실제 상폐 여부 관심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카프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증시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피·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결산 관련 감사 의견 미달 기업 등에 대해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 중 카프로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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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로 홈페이지] |
관련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카프로는 앞서 지난해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카프로는 국내 유일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을 생산하는 업체다.
한때 국내 카프로락탐 총수요의 30%가 넘는 물량을 공급해 왔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끝내 자본잠식에 빠졌다.
카프로는 지난 1월 26일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밝혔다.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완전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말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프로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394억원 발생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657억원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233억원 초과했다.
다만 카프로는 지난해 9월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실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태화그룹 계열사 티엠씨를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700억원을 투자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주총에서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단과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주총에서는 태화그룹 핵심인력 등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채권단과 컨소시엄은 정기주주총회 전날 진행된 마지막 협상일까지 의견차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카프로의 부동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채권단이 끝까지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 다행히 컨소시엄 외에는 회사를 살릴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카프로는 한국거래소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메가경제는 카프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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