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인천물류센터, 지게차에 친 50대 근로자 7개월 만에 사망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1 17:37:47
중처법 위반 혐의 입증되면 책임자 처벌 잇따를 듯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지난 4월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지게차에 치이는 안전사고를 당한 후 7개월여 만인 지난 20일 결국 사망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농심 등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지게차에 치여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사진=농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농심 측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어 21일 근로감독관이 사건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가 사고 당시 뇌진탕이 우려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고 뇌출혈 소견이 있었다. 이후 수술 준비 과정에서 급성백혈병 증상이 확인돼 수술이 순조롭지 않았고,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 중 지난 20일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치료와 간병 등을 적극 지원했으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향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복합물류센터는 농심이 생산한 스낵류와 라면류는 물론 수입 상품 등을 취급하는 거점물류센터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처법 적용 사업장이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물류센터 책임자의 처벌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처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농심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물론 지게차에 충돌방지시스템을 장착하고 작업자들에게는 안전 센서를 착용토록 해, 서로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지게차 및 작업자에게 진동 및 알람이 울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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