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⑧ 진폐증 유족보상

전현승 / 기사승인 : 2021-06-03 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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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유족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365로 곱한 금액의 47%를 기본으로 하며,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5%가 추가되지만 67%를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계산된 연간 유족보상연금액을 12로 나눠 매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유족 중 연금수급자격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유족보상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을 지급하게 된다.(편의상 ‘일반적인 유족보상방법’이라고 하자.)

그런데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상기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복잡하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먼저 유족연금을 살펴보면 진폐유족연금은 진폐 근로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다. 다만, 이러한 진폐유족연금액은 상기한 ‘일반적인 유족보상방법’상의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의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 11월 21일 법 개정 이전부터 계속 요양(또는 재요양)하던 사람이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라면 상기한 ‘일반적인 유족보상방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진폐증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진폐위로금이다. 법 개정 이후인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증을 판정받은 근로자는 장해보상과 유족보상금의 개념이 혼합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받았기에 사망 시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구법 규정에 따른 유족위로금(평균임금 78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진폐증의 진단 시기에 관계없이 장의비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법상 최저금액(1172만9120원)과 최고금액(1633만484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게 된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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