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⑦ 광산재해와 평균임금정정

전현승 / 기사승인 : 2021-04-22 15:32:10

광업소 근로자의 대표적인 질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의 특징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해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이러한 질병을 가진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본인의 장해등급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장해등급이 높을수록(장해의 정도가 클수록)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산재보상금의 액수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해등급의 정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평균임금이다. 장해급여의 액수는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 × 평균임금’ 으로 정해지므로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장해보상금의 액수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 [사진= 픽사베이 제공]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쉽게 말하자면 산재사고일 또는 직업병발병일 이전 근로자가 사실적으로 받았던 임금액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 등을 통해 평균임금을 간단히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산근로자들의 직업병은 퇴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산재근로자의 정확한 평균임금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진폐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폐고시임금(2021년 기준 12만5661원 86전)이다. 때문에 광산재해로 산재를 승인 받은 근로자들에게는 진폐고시임금이나 직업병특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산정된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항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실제의 생활임금)과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특례임금을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광산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한지 오래된 시점에서 직업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존재에 관한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는 경우, 진폐고시임금이나 직업병 특례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 적정한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근로자의 보험급여원부상의 산재이력, 폐광대책비 지급확인서 등 실제임금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통해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제임금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의 동일 직종 근로자의 근속기간, 성별, 연령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자료를 토대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똑같은 장해등급 제11급 근로자라 해도 평균임금의 차이에 따라 평균임금 1만원당 220만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 차이는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이해를 돕기 위해 장해급여를 예시로 설명하였으나,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상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업병을 승인 받아 산재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는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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