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프로그램 녹화 중 흡연을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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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84가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실내 흡연을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쿠팡플레이]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온라인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하지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안84는 지난 4월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기안84 편에서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돌연 실내 흡연을 해서 갑론을박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패션왕'을 연재 중인 41세 만화가 김희민 캐릭터로 출연했한 뒤 "제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장가)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고 말하면서 돌연 담배를 꺼내 실제로 불을 붙였다. 그러자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다른 출연진들은 깜짝 놀라서 "담배 냄새!"라며 기안84를 제지했다. 하지만 기안84는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는 담배 피워도 됐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정성호, 김민교 등도 극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연기한 바 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불쾌감을 호소했으며, 실제로 몇몇 시민들은 지난 달 29일 'SNL 코리아' 출연진에 대해 실내 흡연 위반으로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자는 "'SNL 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한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일산동구청은 촬영장에서 실내흡연한 기안84와 SNL 출연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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